(심리불속행) 우편, 전화,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대법원 대법원-2013-두-9427, 선고 2013. 8.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9427
- 선고일
- 2013. 8. 19.
- 소관
- 대법원
우편·전화·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주식발행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보유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행법인을 통신판매업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다투었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당시 10% 세율이, 그 외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원은 통신판매 중소기업 세율인 10%가 옳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우편, 전화,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발행법인을 통신판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으로 10% 세율을 적용하였고, 피고는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식발행법인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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