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18433, 선고 2013.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433
선고일
2013. 4. 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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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자의 주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오픈마켓 업종 분류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자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가상매장을 제공하고 거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가맹점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수수료를 받거나 계약에 따라 타인을 대신·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면서 통신판매업 자체의 일정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그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이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목】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요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가상매장을 제공하면서 상품매매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가맹점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삼품을 중개함과 아울러 그러한 통신판매업 자체의 일정부분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 소득세법 제104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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