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17577, 선고 2013.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7577
선고일
2013. 4. 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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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가상의 시장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라도, 그 주업종은 개별판매자와 동일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원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개별판매자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점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이 정한 당시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오픈마켓 중소기업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었다.

【제목】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요지】

온라인상 가상의 시장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상품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개별판매자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점을 종합하면 개별판매자와 동일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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