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911, 선고 2012. 12.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911
- 선고일
- 2012. 12. 5.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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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상시장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상품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주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 활동을 수행하고 개별 판매자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점을 종합하여, 오픈마켓 중소기업 인정을 다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온라인 상품중개라는 사업의 실질과 개별 판매자들의 전자상거래 영위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104조 적용상 통신판매업 분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는 2012년 당시의 업종 분류와 중소기업 기준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요지】
온라인상 가상의 시장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상품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개별판매자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점을 종합하면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하급심】
조심-2011-서-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