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22279, 선고 2014. 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79
선고일
2014. 1. 1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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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했다며 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바꾼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외화 대출을 원화로 바꾼 것으로 처리해 환율 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하려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채무의 실제 성격이 외화차입금에서 바뀌지 않은 이상 외화환산손실의 손금 계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목】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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