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9, 선고 2013. 6.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9
- 선고일
- 2013. 6. 2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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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달러 대출을 원화로 전환한 것처럼 계약서 형식만 바꾸어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실을 비용처리한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하급심】
조심-2011-서-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