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 선고 2015. 5.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
- 선고일
- 2015. 5. 7.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시행규칙 제71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근거로, 직장 때문에 지방에 집을 두 채 보유하게 된 사정이 주택 처분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앞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573)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되는 한 주택을 교체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제목】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요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하급심】
조심-2013-중-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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