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선고 2020. 7.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선고일
2020. 7. 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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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했더라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지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서로 다른 신고·납부 의무이므로 확정신고로 세액을 낸 사정만으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이중납부(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가산세를 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8조가 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3조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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