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 선고 2017.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
선고일
2017. 5. 3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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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이다. ‍​​‌​‌​​​‌​‌​​​재판부는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중과하려는 제5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동산 파는 법인이라 하여 이 규정의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매매가 고유 사업이어서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해 제55조 본세에 더하여 제55조의2의 추가과세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제목】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요지】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제55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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