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552, 선고 2018.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552
선고일
2018. 8. 23.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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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결정·경정 가산세는 정당하므로, 이를 다툰 원고(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몰랐거나 고의가 아니어서 신고를 못 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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