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48125, 선고 2020. 11.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8125
선고일
2020. 11. 2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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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했더라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예정신고 의무와 확정신고 의무는 별개이므로, 부동산 팔고 예정신고를 안 한 채 나중에 종합소득세만 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69조 등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 · 소득세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하급심】

대법원-2020-두-5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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