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10, 선고 2019. 4.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10
- 선고일
- 2019. 4. 19.
- 소관
- 부산지방법원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그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와 제4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의제로 과세되며, 이는 재산 귀속에 관한 경험칙에 근거한 처분이다. 남의 이름으로 산 재산이라도 이러한 과세를 받은 상대방인 납세자가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제목】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요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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