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10, 선고 2019. 4.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10
선고일
2019. 4. 19.
소관
부산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그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와 제4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의제로 과세되며, 이는 재산 귀속에 관한 경험칙에 근거한 처분이다. ‍​​‌‌‌‌‌‌‌​​‌‌‍‌‌‌‌‌‌​‌‌​‌​​남의 이름으로 산 재산이라도 이러한 과세를 받은 상대방인 납세자가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제목】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요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