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808, 선고 2025. 12.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808
- 선고일
-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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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는 적법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명의수탁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남의 이름으로 산 주식에 매겨진 증여세라도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에게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신탁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신탁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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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쟁점】
연대납세의무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6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