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492, 선고 2021. 5.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492
선고일
2021. 5. 1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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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양도로 전제하여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청구 인용). ‍​​‌​‌​​​‌​‌​​​과세관청은 이 거래를 사업양도로 보아 가산세의 전제로 삼았으나, 법원은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가산세 부과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그 전제 위에 선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양도로 오인해 생긴 초과환급 가산세를 바로잡으려는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이유가 있다.

【제목】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재화의 공급임에도 사업양도로 보았으므로 가산세의 전제가 잘못되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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