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219, 선고 2020. 5.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219
선고일
2020. 5. 22.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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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고,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가게를 통째로 넘겨 동일한 사업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결과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목】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하급심】

조심-2018-중-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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