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17, 선고 2016. 6.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17
선고일
2016. 6. 2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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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납세자가 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먼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두 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가 중복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심리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세금이 다시 매겨진 뒤 소송이 이중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선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로 정리된다.

【제목】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

【요지】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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