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선고 2019.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선고일
2019. 9.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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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고, 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환급거부결정 자체는 다투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와 기재된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증액경정고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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