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선고 2019. 9.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 선고일
- 2019. 9. 1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고, 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환급거부결정 자체는 다투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와 기재된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증액경정고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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