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선고 2019.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선고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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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고, 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환급거부결정 자체는 다투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와 기재된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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