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선고 2017. 10.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선고일
2017. 10. 27.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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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외환차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각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더라도 이는 중복익금산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9 사업연도에는 외화자산·부채 평가에 따른 외환차익을, 2011 사업연도에는 채무면제이익을 각각 익금산입한 것으로, 두 금액이 우연히 일치할 뿐 귀속 사업연도와 과세 원인이 다른 별개의 익금이기 때문이다.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매긴 것 아니냐는 주장과 달리,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제4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익금을 정당하게 산입한 것이어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제목】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

【요지】

2009 사업연도 외환차익으로 익금산입한 금액과 2011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만 중복익금산입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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