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선고 2017. 10.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 선고일
- 2017. 10. 27.
- 소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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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외환차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각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더라도 이는 중복익금산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9 사업연도에는 외화자산·부채 평가에 따른 외환차익을, 2011 사업연도에는 채무면제이익을 각각 익금산입한 것으로, 두 금액이 우연히 일치할 뿐 귀속 사업연도와 과세 원인이 다른 별개의 익금이기 때문이다.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매긴 것 아니냐는 주장과 달리,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제4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익금을 정당하게 산입한 것이어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제목】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
【요지】
2009 사업연도 외환차익으로 익금산입한 금액과 2011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만 중복익금산입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