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39560, 선고 2010. 6.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9560
선고일
2010. 6. 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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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중도상환할 때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산입 대상이다.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가액을 할인차금만큼 낮춰 두었다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기상환하면, 상각되지 않고 남은 할인차금만큼 채무를 덜 갚게 되어 그만큼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빚 조기상환 세금을 따질 때 장부가액과 상환액의 차액인 미상각잔액을 과세소득에서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제목】

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요지】

채무의 중도 상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익금산입 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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