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0488, 선고 2013. 8.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0488
선고일
2013. 8. 2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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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항소는 기각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은 농지를 팔 때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재촌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하였고, 자녀의 출생장소도 그 주소지로 신고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생활의 근거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보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활동 중심지나 생환근거가 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인정되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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