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선고 2017. 9.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 선고일
- 2017. 9. 15.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개정규정에 따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개정규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당시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 산정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장 다니며 농사지은 땅의 자경 감면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목】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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