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3-두-3498, 선고 2013. 6.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3498
- 선고일
- 2013. 6. 13.
- 소관
- 대법원
현지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 영주권 취득 후 주택 양도가 2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한 때 비로소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내여서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비과세로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2227)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2227
관련 문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귀농주택·일반주택 각 1개로 비과세요건 갖춘 상태서 최초 양도한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로 판단(파기환송)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교체 취득한 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
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매도·매수인 모두 사업자등록해 사업용으로 쓴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카페·화실로 쓰던 건물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에서 제외, 과세 정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