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0-누-2111, 선고 2010. 9.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2111
선고일
2010. 9. 29.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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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회사 두 곳 급여처럼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가 완결되지 않는 이상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합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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