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0-누-2111, 선고 2010. 9.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0-누-2111
- 선고일
- 2010. 9. 29.
- 소관
- 부산고등법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회사 두 곳 급여처럼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가 완결되지 않는 이상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합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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