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0-두-15926, 선고 2010. 1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5926
선고일
2010. 11.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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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을 번복하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다른 자금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금과 취득한 재산 사이의 연결이 증명되어야 한다. ‍​​‌‌​‌​‌​​​‌‌재산 산 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입증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요지】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입증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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