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646, 선고 2008. 10.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646
- 선고일
- 2008. 10. 2.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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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해당해 당해 재산 자체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이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모 자식 간 재산 양도 세금이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양도재산 증여추정과 같은 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은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 규정으로 판단하였다. 재산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그 취득자금 부분을 다시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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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에 해당하여 당해 재산 자체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