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8-누-31293, 선고 2009. 7.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8-누-31293
- 선고일
- 2009. 7. 1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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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재산을 양도한 사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그 재산 가액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제45조)을 적용해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할 여지는 없다. 제44조는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재산 자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고, 제45조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그 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별개 규정이어서, 부모 자식 간 부동산을 넘긴 이 사건에는 취득자금 증여추정이 개입할 국면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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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에 해당하여 당해 재산 자체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