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65664, 선고 2017. 4.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5664
선고일
2017. 4.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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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한 거래로서 가장행위가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과세관청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 행위를 무효인 위장거래로 보아 그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에 과세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유효한 이상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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