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90522, 선고 2018. 9.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90522
선고일
2018. 9. 2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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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법성이다. ‍​​‌​‌​​​‌‌​‌​​처분청은 거래의 실물 흐름·대금 지급·공급자 실체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16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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