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3488, 선고 2014. 6.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488
- 선고일
- 2014. 6. 26.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가 가짜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에 부가가치세법상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6236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