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3488, 선고 2014. 6.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488
선고일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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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가 가짜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에 부가가치세법상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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