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3-누-985, 선고 2014. 5.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985
선고일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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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그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 특정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고발·확정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확정된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거래분까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가공거래 의심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인당한 납세자로서는,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의 거래라면 그 부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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