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44, 선고 2017. 1.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44
선고일
2017. 1. 2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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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단말기 공급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보조금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거나 단말기 공급시기와 에누리액 귀속시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보조금의 성격이 에누리액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휴대폰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해 과세한 처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어긋난다. ‍​‌‌‌​‌​​​​​‌​이에 법원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제목】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거나 단말기 공급시기와 에누리액 귀속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보조금의 성격이 에누리액이라는 점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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