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선고 2022. 1.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선고일
2022. 1. 25.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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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이동통신가입비·유심 카드비·번호이동 수수료 등의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에누리액 해당 여부는 그 금원이 당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당액 전부가 에누리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점 고객 지원금 부가세 처리를 다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지원금이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되지 않았다고 보아 에누리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목】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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