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39, 선고 2017.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39
선고일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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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따라서 재화·용역을 공급한 뒤에 값을 깎아준 매출 금액이라도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될 수 있다. 이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에누리의 발생 시점이나 공제·차감 방식을 좁게 해석하여 그 인정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공급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에누리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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