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50242, 선고 2016. 1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242
선고일
2016. 11.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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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하면 그 보유가 일시적이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원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잠깐 집이 세 채가 된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님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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