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8475, 선고 2013. 7.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475
선고일
2013. 7. 1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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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자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는 국내 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고(현행은 183일 기준), 법원은 이 사건 납세자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거소 기간이 이 요건을 넘으면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이를 다툰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회사에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국내의 오피스텔 및 토지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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