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8475, 선고 2013. 7.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38475
- 선고일
- 201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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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자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는 국내 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고(현행은 183일 기준), 법원은 이 사건 납세자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거소 기간이 이 요건을 넘으면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이를 다툰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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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