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79, 선고 2012. 1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79
선고일
2012. 11. 13.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개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당시 소득세법령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보고, 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현행은 183일 기준). 법원은 납세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이 요건을 충족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거주자 판정이 다투어졌으나 거소 기간 요건 충족으로 과세처분이 유지된 사안이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