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79, 선고 2012. 1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79
선고일
2012. 11. 13.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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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개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당시 소득세법령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보고, 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현행은 183일 기준). ‍​​‌‌‌​‌​‌​‌‌‌법원은 납세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이 요건을 충족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거주자 판정이 다투어졌으나 거소 기간 요건 충족으로 과세처분이 유지된 사안이다.

【제목】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고,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회사에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국내의 오피스텔 및 토지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하급심】

조심-2011-서-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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