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 선고 2007. 6.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
- 선고일
- 2007. 6. 15.
- 소관
- 부산고등법원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일반주택 양도를 비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산 일반주택은 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후 산 집을 먼저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지】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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