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 선고 2007. 6.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
선고일
2007. 6. 15.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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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일반주택 양도를 비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산 일반주택은 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후 산 집을 먼저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지】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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