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6417, 선고 2012. 1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6417
선고일
2012. 11.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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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의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상여는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제도로, 그 대상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지분·직책상 임원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등기 안 된 대표에게 부과된 세금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두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누22350)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목】

원고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요지】

(점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8-누-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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