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6417, 선고 2012. 11.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6417
- 선고일
- 2012. 11. 29.
- 소관
- 대법원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의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상여는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제도로, 그 대상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지분·직책상 임원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등기 안 된 대표에게 부과된 세금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두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누22350)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목】
원고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요지】
(점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8-누-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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