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여처분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2012년 세법개정된 부분을 그 이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선고 2014. 5.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 선고일
- 2014. 5. 15.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 등 상여처분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2012년 개정된 규정을 그 이전 과세기간에 소급 적용한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사 상여처분에 따른 세금이 언제까지 부과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법원은 해당 상여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시행되지 않았던 2012년 개정 규정을 그 이전 과세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그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의 상여처분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2012년 세법개정된 부분을 그 이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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