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082, 선고 2009. 4.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082
선고일
2009. 4. 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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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송금된 가공인건비 계상액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이상 이를 판매수당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실제 판매수당이었다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과, 해당 자금이 차명계좌로 송금돼 대표자가 지배·관리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가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다.

【제목】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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