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 선고 2016. 11.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
- 선고일
- 2016. 11. 3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는 대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납세자는 해당 인건비가 부인되더라도 실제 근무한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금액이 대표자의 실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일 안 한 직원 급여를 대표 급여로 바꿔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배척되었고,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로 제공과 그 대가 지급이라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손금부인#가공인건비#대표자 급여#실제 근무사실#손금불산입#일 안 한 직원 급여 비용처리#가짜 직원 인건비 부인#근무 안 한 직원 월급 세금#대표 급여 비용 인정#법인세법 제19조
【제목】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