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 선고 2016. 11.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
선고일
2016. 11. 3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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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는 대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납세자는 해당 인건비가 부인되더라도 실제 근무한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금액이 대표자의 실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일 안 한 직원 급여를 대표 급여로 바꿔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배척되었고,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로 제공과 그 대가 지급이라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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