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10996, 선고 2010. 1.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9-누-10996
- 선고일
- 2010. 1. 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법인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가공계상분이 실제 지급한 판매수당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해당 자금이 차명계좌로 송금되어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짜 인건비를 비용처리해 사외유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목】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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