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10996, 선고 2010. 1.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996
선고일
2010. 1. 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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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가공계상분이 실제 지급한 판매수당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해당 자금이 차명계좌로 송금되어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짜 인건비를 비용처리해 사외유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목】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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