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8-누-19477, 선고 2009. 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9477
선고일
2009. 1. 1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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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약정서에 적힌 이자율이 단순 오기이므로 이자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서에 표시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당초 이자소득 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점을 근거로, 계약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항인 이자율을 잘못 적었다는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빌려준 돈의 이자에 붙는 세금을 두고 이자율이 잘못 기재됐다고 다투더라도, 확정일자가 있는 약정서의 문언이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제목】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무법인에서 금전대차약정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서에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득세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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