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선고 2019. 6.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 선고일
- 2019. 6. 7.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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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대여기간과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서 받은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는 대여의 계속성·반복성과 영리 목적,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지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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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