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선고 2019. 6.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선고일
2019. 6. 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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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대여기간과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서 받은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는 대여의 계속성·반복성과 영리 목적,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지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목】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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