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75, 선고 2008. 6.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75
- 선고일
- 2008. 6. 1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금전대차약정서에 적힌 이자율이 오기라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확정일자까지 받은 계약서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항인 이자율을 잘못 적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율대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인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두고 계약서 이자율을 잘못 적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확정일자 있는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제목】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무법인에서 금전대차약정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서에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하급심】
국심-2007-서-037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순환거래 중간단계서 자금만 융통해 이자소득을 얻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제한된 특정인에게 한정된 기간 금전을 대여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확정일자까지 받은 금전대차약정서의 이자율이 오기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당초 이자소득 산정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