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75, 선고 2008. 6.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75
선고일
2008. 6. 1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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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약정서에 적힌 이자율이 오기라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확정일자까지 받은 계약서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항인 이자율을 잘못 적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율대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인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두고 계약서 이자율을 잘못 적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확정일자 있는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제목】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무법인에서 금전대차약정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서에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하급심】

국심-2007-서-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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