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307, 선고 2012. 9.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307
- 선고일
- 2012. 9. 1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같이 내는 사람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81조의13 등 세무조사 단계의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납세자'라고 보았다. 즉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받을 지위가 본래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취지다.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 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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