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대법원 대법원-2017-두-66190, 선고 2018. 1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6190
선고일
2018. 11.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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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를 나중에 받기로 지급시기를 유예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각 지급기일이 아니라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계약 체결 시점부터 대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별도 합의가 있었던 이상 그 지급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세무조사로 전제한 중복조사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요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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