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77, 선고 2012. 2.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77
선고일
2012. 2. 1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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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조사 개시 전에 미리 알려 주면 납세자가 증거를 없애는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예고 없는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탈세제보조사가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요지】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를 한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제81조

【하급심】

조심-2011-서-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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