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77, 선고 2012. 2.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77
- 선고일
- 2012. 2. 1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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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조사 개시 전에 미리 알려 주면 납세자가 증거를 없애는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예고 없는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탈세제보조사가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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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요지】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를 한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제81조
【하급심】
조심-2011-서-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