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대법원 대법원-2015-두-46116, 선고 2015. 10.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6116
- 선고일
- 2015. 10. 15.
- 소관
- 대법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 인정 기준을 적용할 때, 임대료 환산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90이 아니라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를 따지도록 규정하는데, 100분의 90 적용 대상은 제5항 시가일 뿐 제61조의 보충적 평가액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 건물의 상속세 평가에서 감정가가 낮은지 판단할 때에도 임대료 환산가액에 90%를 곱한 값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제목】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등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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