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선고 2023. 12.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 선고일
- 2023. 12. 20.
- 소관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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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시한 소급감정평가가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과세관청이 나중에 받은 감정이라는 점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상 부동산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적법한 방법으로 인정된다.
【제목】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요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소급감정이라는 점을 들어 그 감정가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행정소송;소급감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